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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는“2010년도 옥상녹화사업”과 관련하여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12일간 옥상녹화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 우 영 기 ^^^ | ||
신청대상은 준공된 건물 가운데 옥상녹화 가능 면적이 100㎡이상인 건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은 복지시설, 업무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등 시민들의 이용이 높은 민간 건물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성비용의 50%까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동선 및 배수시설을 제외한 녹화 가능 면적의 100% 녹화의 경우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신청인 또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실행되며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기술 등을 자문한다.
특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 코스 주변 건물, 일반 시민들에 대한 옥상의 개방성과 접근성이 높고 다중이용이 가능한 건물은 우선 혜택을 받게 되며, 또한 연접한 4개 건물이상을 합동으로 신청하여 선정이 되면 사업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의 조성 동의를 받은 입주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군 해당부서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구·군청 녹지 관련 부서나 대구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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