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법에 따른 등록 의무 대상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11월부터 단속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반려견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계양구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2026년 하반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다. 신규 등록은 계양구 내 동물병원 21개소에서 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 변경, 반려견 폐사 등 등록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지자체 또는 동물병원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소유자 개명 등 일부 변경사항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계양구는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과 민원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견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내장형 동물등록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구민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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