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는 행정기관간 절차 간소화를 통해 내부규제로 인한 업무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행정내부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은 3차 보고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수요조사와 제안·민원 등 국민 건의사항을 토대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분야별로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합동 검토회의, 국무총리실 조정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되는 내용은 소방안전 완비증명을 받은 고시원, 노래방, 극장 등 다중이용업 사업자는 시군구청에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허가관청에서 안전시설 완비증명을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함으로써 민원인이 연 2만회 이상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부담이 없어진다.
이동판매차량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사업자는 이동판매차량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공서를 한번만 방문하고 소방서 허가만 받도록 간소화하여 그 동안 시, 군구청을 방문했던 전국 13,000여개 주유소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에서 일시사용이 제한되었던 양어장 등의 운영이 경지 정리된 농지라도 일시사용이 허용되고 사용기간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농지 활용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농지 소재지에서만 가능했던 농어업 재해 피해신고가 농가 주소지에서도 허용됨에 따라 신속한 피해신고가 가능해고, 60일이 소요되는 농작물 신품종의 출원공고제도가 폐지되는 등 출원품종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특히,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이 육성한 채소, 과수 등에 대해서는 육성기관의 재배시험 결과에 따라 심사항목을 축소하여 심사기간이 2~3년에서 1년 이내로 대폭 단축되어 경쟁력 있는 신품종의 신속한 육성과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제도가 간소화됨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농공단지 운영으로 분양기업의 신속한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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