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대상…층간소음·주차 갈등 주민 참여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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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대상…층간소음·주차 갈등 주민 참여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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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상담 350건·조정 150건 이상…현장 중심 주민 참여형 갈등관리 호평
경기교통공사·과천시·용인시도 선정…소통과 조정 과정에 심사 초점
장애인콜택시 통합 운영부터 노점·보건진료소 갈등까지 현장 해법 공유
경기도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경기도가 ‘2026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평택시를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경기교통공사는 최우수상, 과천시는 우수상, 용인시는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도는 지난 7월 시군과 공공기관에서 접수한 8건을 대상으로 사례의 적정성과 갈등 해결 준비, 진행 과정, 성과를 심사했다. 서면 심사는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됐으며, 단기간의 결과보다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조정 과정에 무게를 뒀다. 선정된 사례는 도내 31개 시군과 공공기관에 공유된다.

대상을 받은 평택시는 평택YMCA와 함께 운영하는 ‘이웃분쟁조정센터’를 통해 주민 생활과 맞닿은 갈등을 현장에서 풀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센터는 매년 350건 이상의 상담과 150건 이상의 조정을 진행하며 주민 참여형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층간소음과 주차, 흡연처럼 이웃 간 감정 충돌로 번지기 쉬운 문제에 대해 현장을 직접 찾아 당사자 간 대화와 화해를 이끌었다. 마을 단위 ‘소통방’을 운영하고 인형극을 활용한 어린이 배려문화 교육도 병행해 갈등 발생 이후의 조정뿐 아니라 예방에도 힘을 실었다.

최우수상을 받은 경기교통공사는 장애인콜택시 배차 지연과 콜센터 과부하로 발생한 이용자 불편과 기관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을 통합했다. 지역마다 달랐던 배차 체계를 조정해 광역 이동지원 서비스의 운영 기반을 개선한 사례다.

과천시는 40년 넘게 이어진 굴다리시장 불법노점 문제를 물리적 충돌 없이 해소해 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상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협의를 이어가며 자진 퇴거를 유도했고, 마지막까지 남은 8개소도 충돌 없이 철거해 보행 환경을 회복했다.

장려상에 선정된 용인시는 보건진료소 폐소·통합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갈등에 대응했다. 주민 1,295명의 청원을 계기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7개 보건진료소의 상주 운영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상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공공갈등은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선정된 4개 기관에 도지사 상장을 수여하고 현장의 우수한 갈등관리 경험을 도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자메모/ 이번 우수사례의 공통점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주민과 이용자, 상인 등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해법을 찾았다는 데 있다. 평택시의 이웃분쟁조정센터처럼 생활 속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는 체계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행정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수사례 공유가 일회성 시상에 그치지 않고 각 시군의 실질적인 갈등관리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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