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8월 주민세 141억원 납부기한 안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시, 8월 주민세 141억원 납부기한 안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분 약 114만 건·141억원 규모 부과
사업소분은 8월 한 달간 신고·납부 진행
위택스·ATM·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주민세 납부 안내문 / 인천시

인천시가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을 앞두고 대상자들에게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주민세 개인분은 약 114만 건, 141억원 규모다. 7월 1일 현재 인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1년 이상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개인분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소분은 인천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인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세액과 납부 기간 등이 적힌 납부서를 8월 초 미리 발송했다. 납부서에 표시된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 신고 없이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반대로 사업소 현황과 납부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수정 신고한 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은행 ATM을 비롯해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온라인 계좌이체, 전화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납부 마감일인 8월 31일은 접속량 증가로 납부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가급적 기한 전에 납부하는 것이 권장된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주민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추가적인 금융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