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외국인 대상…위택스·ARS 이용 가능
금융기관·가상계좌·인터넷 지로 등 활용…기한 경과에 따른 불이익 주의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가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약 29만1000건, 총 35억 원을 부과했다. 상록구는 약 13만9000건에 17억 원, 단원구는 약 15만2000건에 18억 원 규모다. 부과 대상은 올해 7월 1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지역에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다. 세대별 납부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2500원이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안산시는 상록구와 단원구가 정기분 주민세 고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번 부과 규모는 단원구가 상록구보다 건수 기준 약 1만3000건, 금액 기준 1억 원가량 많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안산시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인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주민세 개인분이 세대당 1만2500원의 비교적 소액인 탓에 납부 사실을 잊거나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납부 마감일까지 다양한 안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주민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록구청 세무과, 단원구청 세무1과 또는 안산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자메모ㅣ주민세는 시민 복지와 생활 기반 확충 등 지역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재원이다. 안산시가 금융기관 방문뿐 아니라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ARS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마련한 것은 시민 편의를 높이고 기한 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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