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 등 온열질환 예방 위한 휴식 지원
종합휴게홀·여성휴게실·카페 갖춰…이재준 수원시장, 이동노동자 안전 강화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장시간 야외 근무를 하는 이동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운영을 확대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업무 특성상 일정한 휴게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상이다.
시는 8월 9일부터 30일까지 공휴일과 일요일에도 쉼터 문을 열어 냉방 휴식공간과 폭염 대응 물품을 제공한다. 휴일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휴대전화 충전기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는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65번길 18 성보빌딩 2층에 있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뿐 아니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업무 과정에서 여러 장소를 오가는 이동노동자라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운영한다. 여기에 폭염이 집중되는 8월 9~30일에는 공휴일과 일요일도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추가 운영해 휴일에도 이동노동자들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했다.
쉼터 내부에는 종합휴게홀과 여성휴게실, 카페, 교육실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무더위에 지친 이동노동자가 체온을 낮추고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을 가동한다. 휴대전화 충전기 등 업무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생수를 비롯한 폭염 대응 물품도 비치한다.
이동노동자는 정해진 사무실 없이 도로와 현장을 오가며 일하는 경우가 많아 폭염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수원시는 이번 휴일 운영 확대가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폭염 속에서 장시간 야외 근무를 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휴식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ㅣ폭염 대응은 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가 실제로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다.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이동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반영해 쉼터 운영일을 확대한 것은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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