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주택가격 적정한가…구청·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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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주택가격 적정한가…구청·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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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축 등 변동 사유 발생 주택 대상…방문·우편·온라인 제출
표준주택·인근 주택과 가격 불균형하면 의견 제시…제출 주택 재조사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참여 가능…가격 특성 재확인 후 처리 결과 통지
수원특례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가 올해 신축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정하기에 앞서 시민 의견을 듣는다.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다. 열람과 의견 제출은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가격안을 확인한 뒤 의견을 낼 수 있다. 최종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검토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수원특례시는 이 기간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안을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일체 가격을 의미한다.

열람 과정에서 용도지역과 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주택,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에는 비교 대상과 가격 차이 등을 살펴본 뒤 신청인이 판단한 적정 가격과 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제출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로 나뉜다. 접수 기한은 8월 24일까지로, 우편을 이용할 경우 도착 여부와 접수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원특례시는 의견이 접수된 주택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건물 구조, 면적 등 주택 특성을 다시 확인한다. 표준주택과 인근 주택 가격 사이의 균형 여부도 재조사한 뒤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열람 절차는 가격을 확정한 뒤 이의를 제기하는 단계가 아니라, 결정·공시 전에 산정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전 검증 과정이다.

주택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대상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안에 가격안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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