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료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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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료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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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로 재한외국인의 건강한 사회정착 도와

법무부는 19일(월) 16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법무부(장관 이귀남)의 한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국과 생활환경이 다른 우리사회에서 보다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재한 외국인에 대해 무료검진 등 의료부문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재한 외국인은 매년 10월경 법무부 등 6개의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부합동고충상담” 주요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무료로 건강검진과 치과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드림-Happy start”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자에게 건강관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며 가정폭력 등으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결혼 이주여성과 정신적 안정이 필요한 난민인정자의 경우, 정신과 부문의 진료를 지원 받게 된다.

이번협약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2009년 정부합동고충상담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문 의료진 100여명이 참여하여 재한외국인의 무료 건강검진 및 치과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재한외국인의 건강권을 보호함은 물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민간부문의 사회적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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