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율통합 주민건의 기준에 미달...행안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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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자율통합 주민건의 기준에 미달...행안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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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구리시 건의인 서명부 심사결과 주민건의 요건 미달

구리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추진되어오던 남양주시와 구리시와의 자율통합에 빨강불이 켜졌다.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지난 9월 29일 장재호 구리지킴이가 접수한 통합건의인 서명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자율통합 주민건의 절차'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한 결과, 건의기준 주민 수에 크게 미달되어 통합건의를 지난 14일 각하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구리시에 따르면 “주민건의”는 자치단체 간의 통합 절차 개시를 희망하는 주민 청원 성격으로서 주민의 지방자치법상 조례 제정․개폐 청구 및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청구와 법적 성격이 다른 것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구리시는 통합건의 대상지역이 서로 일치하는 지역에서 구리-남양주는 제외됨에 따라 남양주시는 통합관계 자치단체 중 한 쪽으로 건의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구리시는 단체장, 의회, 주민의 건의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됐다.

행안부의 자율통합 지원계획의 기본방향(추진방향) 통합대상 선정기준에 의하면 '자발적인 통합을 원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 구리시는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사실상 구리-남양주 자율통합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그동안 구리-남양주시 간의 자율통합 추진을 위하여 구리(구지)지킴이에서는 통합건의인의 서명을 받아 9월 29일 시에 건의하였으나 서명인 대부분이 심사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구리시에서는 대표자에게 보정요구를 9일부터 12일까지 하였으나 기간 내 유효서명의 총수가 주민서명 요건(2,964인)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앞으로 구리시는 행정안전부에 접수된 시민주체의 통합건의서를 즉시 철회해 줄 것과 구리시가 “통합관계 자치단체 쌍방에서 통합건의가 접수된 지역”이라고 발표한 보도내용에 대하여 정정 보도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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