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벌대학 前학장을 포함한 입시관계자들이 2006학년도부터 3년에 걸쳐 입학지원서의 지원학과를 임의로 조작하여 부정입학시킨 사실을 확인하여, 前학장을 포함하여 교직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부정 합격시킨 학생수가 718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입학금 및 등록금 수입이 약 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2009. 4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서라벌대학 입시 관련 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어 수사 착수하여 5월부터 서라벌대학 2006학년도부터 2008학년도까지의 입학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문서 위․변조 혐의 포착되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대학교의 입학정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敎員)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본건은 이러한 정원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원자가 지원하지 않았던 학과에 지원한 것처럼 입학지원서를 조작한 후 추후에 원래 지원하였던 학과로 전과를 시키는 방법으로 부정입학하게 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입학정원 407명을 감축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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