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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정수성의원 국정감사 질의^^^ | ||
거소투표 신고인이 제17대 총선에서는 5만 8천 973명이었던 것이, 제18대 총선에서는 8만 2천 661명으로 전년대비 40% 증가됬다.
해마다 거소투표의 증가만큼이나, 조직적·지능적 부정선거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매년 부정 거소투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선관위에서는 거소투표 요건 완화를 남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 실시한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거소투표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10만 3천 889명이 거소투표를 신고하였음. 이는 제18대 총선 8천 346명 대비 약 12.4배 급증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거소투표자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소투표는 비밀보장이 되지 않고, 대리투표의 우려가 높아 직접·비밀 투표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투표율 제고를 위해 해당 주소지 ‘구’ 밖에 거소를 둔 경우 부재자신고를 하여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까지 하지 않았는가.
이는 부정 거소투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소투표 요건 완화를 방관한 것으로, 선관위 스스로가 부정거소투표를 부추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부정 거소투표 대책 마련되어야.
2009년 제18대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 경주에서는 거소투표신고서를 확인·감독해야할 통·리·반장의 부정선거 개입사례가 발생하였다.
모든 부재자신고인이 거소투표를 하고 있는 재·보궐선거와 근소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통·리·반장의 부정선거 개입은 선거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거소투표는 선거 평등의 원칙 및 투표율 상승효과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적발하기도 쉽지 않아 선거당락의 큰 변수가 되는 등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거소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이러한 부작용을 간과한 것이다.
선거 평등의 원칙과 투표율 제고도 중요하지만 직접·비밀투표를 통한 공명선거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이를 위해 거소투표의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09년 국정감사 “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일선 경찰서의 예산 구걸 관행을 근절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 9월 2008년도 결산심사 때도 거론됐듯이, 일선 경찰서가 지지자체에 예산 지원을 구걸하는 관행이 전국적으로 만연하다.
경북도가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시)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내 24개 일선 경찰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144억9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원항목을 보면 대부분 방법용 CC TV 설치비용이며,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대당 4천200만원) 구입비, 이륜차 안전모 구입비, 교통법규 스티커 제작비도 있다.
여타 지역도 사정은 비슷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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