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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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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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 의심거래 집중 점검
최대 2천만원 과태료…심각할 경우 수사의뢰
부정유통신고 콜센터 운영…건전 유통질서 확립
김해시청/사진 김국진기자
김해시청/사진 김국진기자

김해시가 김해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사용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김해시는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 데이터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 의심 거래를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또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기간 동안 부정유통신고 콜센터도 운영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운영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현금 결제 고객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김해사랑상품권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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