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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 우 영 기^^^ | ||
주요 조사대상은 소전류 제한기가 부착된 단전가구, 소득월액 49만원 이하의 국민연금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체납 가구, 민생안정지원 신청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미지원 된 가구, 2분기 이상 학비미납 및 3개월 이상 급식비를 미납한 가구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도시가스·수도공급 중단된 가구에 대해서도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운지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들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및 현지 확인조사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일부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의료·교육·자활특례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해서는 한시생계보호지원,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중추절과 환절기를 앞두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에 앞장선다.
또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실직, 재난, 사고, 질병 등 일시적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세대에 대해서는 市 긴급생계비 또는 구군 응급구호비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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