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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변 도로점용 사전확인제 운영 ⓒ 뉴스타운 김종선^^^ | ||
도로점용 사전확인제는 국도변의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있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허가 신청전에 약식으로 관계법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민원인들은 도로점용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소모와 설계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다.
도로점용 사전확인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도로점용허가 사전확인신청서에 현장사진(진입부 위치표시)을 첨부하여 공사가 진행중인 국도 구간은 원주지방국도관리청 도시계획과(T.749-8262)제출하고 그 외 국도구간은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T.430-9140)에 제출하면 7일이내 도로점용 가능여부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원주시 건축과에서는 건축 등으로 국도변 도로점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신청서식 등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시 건축과(T.737-3431)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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