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의원 비서관의 월급 수령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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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의원 비서관의 월급 수령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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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켜야할 의원 사무소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의 최일선 목민관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깨끗하고 청렴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채용함이 근본적 취지다. 그렇다면 별정직 5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비서관의 경우에도 이 같은 취지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는가 한다.

돈관리 제대로 하지 못해 신불자 낙인, 의원 비서관

신용불량자로 각종 금융거래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어겼다는 말일것이다. 사연이야 어떻든 그 자신의 책임으로 신불자라는 인연을 쌓았기 때문.

그렇다면 과연 신용불량자도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는 공직에 임명될 수 있을지 여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중의 하나일것이다.

그것은 바로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물론 공직에 임용된 후 자신의 월급에 대해 정상적인 금융제재 절차를 받으면서 일정 부분을 상환해 나간다면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편법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면 크게 곤란하지 않는가 한다.

바로 대구 지역 한 국회의원의 5급 비서관 A씨의 경우다. 더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의 월급의 일정액을 지역구 사무실 운영경비로 내놓겠다는 내부적 합의에 의해 그의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이고 보면 결코 정상적인 임명은 아닌듯 하다.

나아가서 더욱 의문이 드는 것은 이 비서관은 매월 수령하는 월급을 어떤 방법으로 수령 할련지가 의문이다? 신용불량자가 공직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파산 선고후 복권을 받았다거나, 또는 신용회복위에 자신의 부채내용을 신고한후, 해당 부채를 8년간에 걸쳐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갚아 나가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것이다.

즉 어떤 경우든 월급에서 기존 부채를 갚고 있어야만 정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정상적인 금융제도적 틀 속에서 신불자인 A비서관은 어떻게 자신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을까? 추측하건데 그는 다음과 3가지의 방법으로 월급을 수령하지 않는가 한다.

첫째, 매월 수령하는 월급은 국회 사무처에서 동일한 날짜에 월급 수령용으로 비서관 명의로 기 제출한 통장에 폰뱅킹으로 자동 입금 처리되면 즉시 제3자인 가족이나 비서관이 지정 제출한 통장으로 자동이체 신고를 한 경우이다. 이 경우 비서관이 수령한 월급을 과연 혼자서 수령해 사용 할까에는 의문이 든다.

둘째, 제3 가공 인물과 금전 거래(차용증)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모해 작성한후, 채권채무 공증을 완료해 집행문을 발급 받아 법원에 전부명령 결정을 받고 이를 국회 사무처에 전부 명령 결정 통보함으로서 비서관과 금전 거래를 약정한 가공 인물 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위 2가지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비서관 명의로 국회 사무처에 등록한 통장으로 월급을 수령 한다면 직장 신고후 세무서나 채권자가 이 월급에 압류 통보를 거는 최초시기가 6개월이면 통상적으로 시작된다. 세무서나 채권자들이 직장 신고후 대부분 6-9개월이 되면 각종 최고서 압류예고서 등등이 소속 기관장 앞으로 채권 채무 관련 편지들이 배달되는 것이 사회 통상 관례이기 때문이다.

법원 추심 명령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등기로 소속 기관장에게 추심 명령이행 통지서가 날아들면 그때부터 국가에서 정한 양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절차에 따라 공탁하거나 채권자가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송금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소속 기관장은 채권자로부터 법에 제재를 받을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알고도 신불자를 기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인성과 자질을 의심해 보지 않을수 없을 것 이다. 더구나 이 지역의원은 유달리 지역민에게 도덕성과 청렴성을 무척이나 강조한바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권자들에게 무척 강조한바 있는데 정작 자신의 주변 관리는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양두구육'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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