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애활복지재단 '징계요구'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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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애활복지재단 '징계요구'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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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 결과 발표

^^^▲ 대구시청
ⓒ 우영기^^^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시설 운영비리 등이 고발되어 검·경수사, 일부 시민단체의 집회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고 있는 애활복지재단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실시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나 집회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1심판결 후 공개한다는 조건으로 감사실시, 1심판결 : ‘09.7.24) 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애활복지재단과 산하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검·경 수사사항을 제외한 시민단체 의혹제기사항, 법인관리운영, 예산편성·집행, 시설관리운영, 후원금 수입 및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실시했으며, 총 23건을 적발하여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다.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8건, 주의 15건, 과태료 3건 4,500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법인기본재산편입 700,985천원, 환수 3,735천원, 세입편입 108천원 등 총 705,828천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신분상 조치로 종사자 4명에게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징계를 각각 요구하는 한편, 애활복지재단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전임 원장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법원의 선고형량(1심 : 징역 1년6월)으로 가름하기로 했다.

동 감사에서 애활복지재단은 전임 원장 사법처리 이후에는 모든 생계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재하는 등 법인과 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법인기본재산 관리 누락, 부실한 이사회 운영, 회계규정 위반, 후원금 관리 소홀 등 보조금의 집행과 시설운영 면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사항은 대부분 사실과 상이하거나 확인불가 또는 수사와 중복된 사안이었으며, 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담당자가 회계절차 및 규정을 미준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대구시는 이번에 지적한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법인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종자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회계 실무교육과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심 판결에서 횡령으로 본 4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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