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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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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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권 보호 위한 대책회의 가져

^^^▲ 대구시가 기업형 슈퍼마켓 확산에 따른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우 영 기^^^
대구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Market) 확산 방지를 통한 골목형 상권 보호를 위해 8월 5일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확산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7월 8일 지역 유통관련 기관, 단체와의 1차 회의에 이은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지역유통업체, 대경연구원, 학계, 시민단체까지 참여하여 기업형 슈퍼마켓 확산 저지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구에는 현재 25개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해 있으며, 2006년까지 2곳에 불과 하던 SSM이 최근 3년 만에 25곳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내 4,900여 동네슈퍼와 전통시장에 12,000여 점포가 직접적인 매출감소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SSM입점 시 반경 200미터 이내의 동네슈퍼 일일평균 매출액이 30.8%감소)

SSM은 최근에 대형마트의 포화상태와 도심에 대규모 부지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대형유통업계가 새로운 업태인 SSM을 일본에서 벤치마킹하여 중형급 매장면적임에도 주거 밀집지역에 깊숙이 입점하여 연중무휴, 야간영업의 강점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도시민의 쇼핑취향에 맞추어 새로운 유통강자로 떠오르고 있어 유통시장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다.

기존 SSM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부당행위를 24시간 감시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에는 423곳의 SSM이 영업 중에 있으며 대구와 비슷한 규모의 인천시는 16곳이 있는 반면 대구는 25곳이 영업 중에 있으며 대전 18곳, 광주 10곳, 울산 9곳, 부산 45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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