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식장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시정권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정위, 예식장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시정권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식장 횡포 부릴 수 없다

^^^▲ 앞으로 예식장은 ‘계약규정’ 상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에 대해 횡포를 부릴 수 없다.^^^
대구에 사는 강OO씨는 2009년 5월 23일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을 예약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예식일 한달전에 계약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계약금을 몰수하고 이에 더해 예상하객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의 식비 170만원(100명×1만7000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앞으로 예식장은 이같은 횡포를 부릴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문화웨딩의 ‘예식계약서’와 (주)엘비젼의 ‘계약규정’ 상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식계약을 해제한 고객에게 계약금 뿐만아니라 해제시점에 따라 많게는 예상매출액의 80% 또는 10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이다.

예상매출액은 일반적으로 예식·연회(돌잔치·회갑연 등)계약에 있어 사업자의 예상매출액은 크게 장소임대료, 피로연비용과 부대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구성된다. 피로연 비용은 피로연 예상참석 인원수 × 식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시 고객이 예상 참석인원을 계약서에 기재한다.

통상의 거래에서 계약금이 교부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추정되므로 고객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고객이 예식계약 등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또는 총 이용금액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식계약의 특성상 상당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예약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약금 이외에 과도한 위약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약관조항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예식업 분야에서의 과도한 위약금 조항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