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사육·변경 미신고·보수교육 미이수 등 위반 6곳 적발
고발·과태료·말소 등 법령에 따른 단계별 엄정 조치
“자체 점검 강화 필요”… 가축질병·악취 최소화 지원 병행

김해시가 축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이 필요한 허가 농가 542곳과 필요한 경우 점검하는 등록 농가 267곳 등 총 80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항목은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준수 여부와 보수교육 이수 여부, 축사 증·개축으로 인한 사육시설 면적 변경 신고 여부, 소독·방역시설과 장비 구비 현황, 무허가 사육시설 설치 여부 등 전반을 아우르도록 구성됐다.
김해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효율적인 점검을 추진했으며, 필요 시 축산단체와의 합동 점검을 병행해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그 결과 무허가 사육, 변경사항 미신고, 보수교육 미이수 등 법규를 위반한 농가 6곳이 적발됐다. 시는 이들 농가에 대해 고발 3건, 과태료 2건(총 150만 원), 허가 말소 1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 조치를 즉각 시행했다.
정동진 축산과장은 “축산 농가가 스스로 시설과 장비 기준을 점검하고, 적정 사육두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가축질병과 축사 악취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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