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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변수가 많은 정치권이고 여론이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타협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회사에서 근로기간을 정해놓고 채용한 직원이 2년을 초과근무 할 경우 정년을 보장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다.
이 법의 시행이 2007년 7월 1일부터니 2009년 6월 30일까지가 기한이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 불황속에 기업부담이 너무 큰 점을 들어 상당기간 유예해서 기업에게 숨통을 틔워주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개정안 요체다.
따라서 개정안을 6월에 통과시켰어야 하지만 민주당의 극한투쟁으로 결국 70만 비정규직이 생존의 갈림길에 내몰린 것이다. 여야대표의 오늘 회동은 국민적 관심사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할 상황에 직장을 얻어 열심히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치권의 정치적 농간으로 실직당하는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여야의 주장에 간극이 큰 것 같지만 실상 한발씩만 양보하면 오늘 중 타결이 가능하다. 70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문제를 정략 화하려는 저의만 없다면 애초에 문제될 수가 없는 문제였다.
한나라당의 당초 요구조건은 '2년간 유예’였으나 1년6개월로 단축됐고 국회 환노위 민주당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윤 의원은 “1년까지는 논의해 볼 수 있다”는 타협안을 내놓았던 적이 있으므로 실상 타협점에 다가 선 상황이다.
민주당이 쓸데없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할 일에 노동조합을 끌어넣어 장외정치구실을 만들 생각만 포기한다면 단박에 끝날 일이다.
비정규직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당장 공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고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같은 공기업도 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 계약해지 통지서를 발부한 상태다.
한국도로공사도 비정규직 근로자 340여 명을 단계적 계약해지에 들어 갈 상황이라고 하니 지방의 중소기업의 형편으로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게 됐다. 대구의 경우, 각 공단마다 비정규직 문제로 술렁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분위기다.
비정규직문제는 국가경제와 함께 지역경제를 모두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1년이든 2년이든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충분히 유예시켜 놓고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민주당이라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존문제 해결에 당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법은 반드시 처리" 여야의 양보와 결단을 촉구.
국회의장 여야에 촉구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 묵묵히 일했지만 결국 잘렸다." 여야의 협상 결렬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우려했던 '해고 통보서'의 안타까움이 직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착잡한 표정으로 준비한 회견문을 읽어 내려가며 "비정규직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여야의 양보와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정치권이 나름 머리를 맞댔으나 결국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며 "국회의 대표인 의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의 타협과 합의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약자'이고 약자들의 통곡을 알고 있는 김 의장은 “밤을 새워서라도 타협하고 합의해 달라. 핵심쟁점인 유예기간의 문제는 서로 마음만 연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여야 지도부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국회의 문을 여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냐"며 대화를 통한 타협, 즉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여야에 긴급 제의했다.
또한, 김 의장은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또 해당 상임위에서의 논의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지난 3월 합의정신을 존중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가능성 질문에 대해 "그 상황은 정말 괴롭다"면서도 "국민 여론과 국회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 해결의 마지노선을 제시해달란 요구엔 이미 늦었지만 6월 임시회가 다 가도록 방치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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