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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용자 요금의 경우 용도별 공급량 구성비 변동에 따른 손실보전용 0.87원/㎥ 및 지식경제부의 지침에 따른 3급 이상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 경감분 0.53원/㎥(2009년 1월부터 시행)은 금년에 반영(1.40원/㎥)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정으로 소비자 요금은 평균 0.19% 인상 효과가 발생해 주택용은 세대당 연간 1,726원 정도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또한, 취사용 요금은 전국 대비 높은 반면, 개별난방용 요금은 낮음으로 인해 취사용 요금은 광역시(부산, 광주, 대전, 울산)의 평균 수준인 45.31원/㎥(-35.00원/㎥, -4.68%)으로 하향조정하고, 경감액 보전을 위하여 개별난방용 요금을 98.79원/㎥(10.58원/㎥, 1.4%)으로 상향조정한다.
용도별 공급비용은 각 용도별 인상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정률(定率) 조정하여 취사용의 경우 -35원/㎥, 주택난방용은 10.58원/㎥,영업용 2.19원/㎥~2.24원/㎥, 냉방용은 1.89원/㎥, 산업용은 0.67원/㎥, 기타 용도는 1.57원/㎥으로 인상하고, 주택용 ‘기본요금’은 작년 수준인 가구당 월 775원으로 동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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