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은 음식 재사용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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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은 음식 재사용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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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

대구광역시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4월 3일)시행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지금까지는 음식 중에 유독물질,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 또는 이물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였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처분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여, 음식점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 규정은 3개월간(6월 31일까지)의 시범기간을 거쳤다.

대구시는 이 기간 동안 자체홍보·계도반 편성 및 구·군, 음식업시지회 등을 통해‘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신 시정명령을 통해 중점 관리해 오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을 계기로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전 계도활동에 최선을 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업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반찬의 적정량 제공과 주문으로 음식물 잔반 줄이기 등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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