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Copper) 반제품 등에 대해 8월 1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기존에 발동된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이은 분야별 관세이다.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입 의존도를 줄여, 미국 내에서의 생산 확대로 연결시킨다는 방침이다.
동관(銅管, Copper Tube)이나 동선(銅線) 등의 반제품이나 구리를 많이 포함하는 파생품이 대상이 된다. 한편, 구리의 원재료가 되는 ‘동광석’(銅鑛石, Copper Ore)이나 ‘동스크랩’(Copper Scrap) 등은 대상 외로 했다.
구리는 항공기나 선박, 미사일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소재로 미국은 소비하는 구리의 절반가량을 칠레와 캐나다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전시 군수물자 증산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방생산법’도 발동,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구리 스크랩과 원자재의 25%를 국내에서 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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