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불법 무효,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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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불법 무효,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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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권 측은 항소
트럼프가 관세판을 들어보이고 있다. / 사진=폭스비즈니스 뉴스 캡처 
트럼프가 관세판을 들어보이고 있다. / 사진=폭스비즈니스 뉴스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동한 ‘상호 관세’ 등 일련의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28일(현지시간)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났으며, ‘불법이자 무효’라고 지적하며, 항구적인 금지를 명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관세를 정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발령하라고 요구했다. 정권의 경제정책에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지 대상은 트럼프 정권이 무역 적자 시정을 목적으로 전 세계 수입품에 발동한 ‘상호 관세’ 외에 합성마약 펜타닐의 유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다.

이들 4가지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조치다. IE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는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에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긴급 사태를 선포하면 사전 조사 없이 즉각 수출입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무역재판소는 미국 헌법에서는 관세 등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가 갖는다. IEEEPA는 이러한 제한 없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 일련의 관세 조치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는 이번 판결의 금지 대상이 아니다.

트럼프 관세를 둘러싸고, 미국의 중소기업 5사 외, 뉴욕이나 애리조나 등 12주가 원고가 되어, IEEEPA에 근거하는 관세 조치의 금지를 요구해 지난 4월에 제소했다.

국제무역재판소는 뉴욕에 있으며, 관세 등 무역에 관한 전문적인 소송을 다룬다. 소송이 장기화하면 연방 대법원까지 꼬일 가능성도 있다. 이번 판결은 2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등을 둘러싸고 한국 등 각국과 진행하고 있는 협상에 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 판결에 따라 금융 시장에서는 미국 주가지수 선물이 상승하고 엔화 약세, 달러 강세가 진행됐다.

미 백악관의 쿠시 데사이(Kush Desai) 대변인은 “국가 긴급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거에서 선택되지 않은 재판관이 아니다. 정권은 모든 행정권을 행사해 이 위기에 대처하고 미국의 위대함을 되찾겠다는 결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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