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환경 개선 위한 맞춤형 사업 적극 발굴
현장조사·위원회 심의 거쳐 내년 사업계획 확정

김해시가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발굴해 2027년 주민지원사업에 반영함으로써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해시는 2027년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체감도 높은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으로 지정된 주촌면 동선·서선마을 일부와 대동면 선암마을 일부를 비롯해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일부 지역이다.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며,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김해시는 오는 8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2027년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배정받은 뒤 해당 행정복지센터와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현장 실사와 사업 적정성 검토를 거쳐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김해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와 김해공항 소음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부산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2027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주민 의견이 사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주민들과 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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