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군포시, 경계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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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군포시, 경계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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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들길 구간 단속 권한 상호 위임…다음 달 본격 단속
고래들길 주정차 모습. /의왕시

의왕시는 군포시와 시 경계 지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17일 주정차 단속 권한 위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두 도시의 경계 지역에서 발생하는 단속 공백을 줄이고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은 의왕시 오전동과 군포시 당정동 사이에 위치한 고래들길 도로 구간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구간은 행정 경계가 맞닿아 있어 단속 권한이 분리되면서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양 시는 협약을 통해 경계 인접 지역의 주정차 단속 권한을 상호 위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민원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도시 간 협력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협약 체결 이후 단속 대상 구역과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단속 공무원 교육과 도로 정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부터 해당 구간에서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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