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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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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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시민쉼터 조성
쾌적한 시민쉼터 조성을 위해 ‘남양주시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의 브랜드를 적용한 쾌적한 시민쉼터 조성을 위해 ‘남양주시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대지면적에서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으로,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닥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개공지 유형별 기준과 △시설물 설치 기준이 포함됐으며, 남양주시의 특색을 반영한 △안내판 디자인 기준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남양주시만의 브랜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공개공지를 조성해 시민들이 보다 가깝고 자연스럽게 다산 정약용의 철학과 사상을 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남양주시의 특색이 담긴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허가3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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