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세 1월 31일까지 연납하면 4.57% 할인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성남시, 자동차세 1월 31일까지 연납하면 4.57% 할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연납 시 할인율이 제일 높아…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 등 납부 가능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4.57%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연납 신청은 연중 네 차례 가능하며, 3월에는 3.75%, 6월에는 2.51%, 9월에는 1.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 중 1월 할인율이 가장 높아 시민들이 이 시기에 연납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지만, 신규 차량을 취득했거나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수정·031-729-5153, 중원·031-729-6152, 분당·031-729-7152)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납 세액 납부는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