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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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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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 배출, 가축분뇨(퇴비) 외부 적치 공공수역 유출 등
경미한 위반사항 현장에서 행정지도, 적발된 사업장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청양군청
청양군청

청양군이 장마철을 대비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취약시기인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축사 등으로, 특히 장마철 강우시를 틈타 폐수 및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 가축분뇨(퇴비)를 외부에 적치하여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불법투기 및 액비 무단살포 ▲대기·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폐기물 적정 보관·방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행정지도를 진행하고,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박동순 환경정책과장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군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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