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민관경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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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민관경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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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실시
체납차량 집중단속 모습. /안성시

안성시는 2024년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이해 지난 28일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경기도 시·군 전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안성시는 6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차량 밀집 지역과 관외 상습·고질 체납차량 표적단속을 벌였다.

특히 경기 안성시 대덕면 내리 도로에서 1시간 동안 운행되는 차량에 대하여 안성경찰서, 중앙어머니자율방범대의 차량통제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으로 적발된 체납차량은 43대이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자는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통해 전반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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