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와 검찰 조사,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력한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그간 헌법기관이라 독립성을 자칭하며, 외부 견제와 감시를 거부해 왔다. 그 이유가 감사 결과에서 지난 10년간 무려 1,200여 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조직 자체가 오염될 대로 오염되었으니, ‘소쿠리 투표’, ‘라면박스 투표’와 같은 터무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 아니겠냐"고 질책했다.
이어 "선관위는 직원들에겐 사실상의 ‘신의 직장’이자 혈세로 운영되는 ‘가족회사’였다. ‘아빠 찬스’로 입성한 ‘세자’들이 판치는 선관위엔 근무 기강이나 윤리 따윈 없었다"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선관위는 이미 썩을 대로 썩었고, 선거관리 시스템도 당연히 정상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권리, 선거와 투표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선관위 정말 이대로 괜찮겠냐?"며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어디도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진행한 결과, 고위직부터 중간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 채용담당자의 위법·편법적 방법, 증거인멸, 허위 답변 등 부정채용에 적극 가담한 중앙 및 8개 시도선관위 전·현직 직원 총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이 채용담당자에 연락해 자녀채용을 청탁하거나 선거담당자가 선거법 관련 지도·감독 대상인 선출직 지자체장에게 직접 직원 자녀의 전출동의를 청탁·압박했다. 청탁 등을 받은 선관위 채용담당자들은 직원 자녀만 비공개 채용하든지, 친분이 있는 내부위원으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하든지, 면접점수를 조작·변조 하는 등의 위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자녀를 합격처리 했다.
또한 채용비리 관련자들이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그간의 자체 특별감사를 말 맞추기 등의 기회로 이용하는 한편, 증거인멸·은폐 시도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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