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단체 VS 지방의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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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단체 VS 지방의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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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의 시대소리 [쓴소리 단소리]

기초, 광역의회 의정활동의 선진화 방안

풀뿌리 민주화를 표방하며 출범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17년을 보내면서 지방자치의 환경은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의 거센 바람결에 크게 변하였고 사실 지방의회를 무용론으로 몰아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행정을 담당한 자치단체장에게로 권력집중 현상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고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은 자치단체장에게 더 많은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감시자인 의회와의 대화 보다는 직접 주민을 만남의 대상으로 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포럼 또는 인터넷 행정의 확대를 통해 직접주민과 복지마당과 같은 주민 직접대화로 물고를 확대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인사행정 문제는 크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무시 ▲제도를 무시한 인사 ▲비생산적 인사 등으로 나타나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최고관리자의 재량권이 너무 커 인사권자 위주의 인사가 문제이다 ▲능력보다 친분을 중시한 인맥인사 ▲부서배치 시 적성을 고려하지 않음 등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연관된 공무원에 대한 보은인사나, 직렬별 승진인사 불균형, 인사 시 개인의사반영이 안되고, 잦은 인사 발령으로 부서간 업무의 전문성 결여가 생긴다.

인사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민선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 ▲인맥이 있고 절친한 사람을 주요부서에 배치 ▲단체장의 재량권이 너무 커 승진자의 고과점수에 의한 인사가 실현되지 못하고, 이러한 원인에 대한 또다른 의견은 형식적인 업무평가, 인사규정이 모호, 학연지연에 따른 정실 인사, 퇴직 후를 의식한 인사, 단체장의 위치 확보 등이 있다.

주민들도 자신들이 선출한 대표기관인 지방의원 보다는 집행권을 가진 단체장과의 직접대화를 선호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광범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주민 속에 깊이 파고들어 의회의 역할인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하며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기초나 광역의 지방의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의 모든 인사 결정권을 막가파식 무소불위로 행사한다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풀뿌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따라서 지방의회가 행정부와 같은 위상을 높이고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작금 어떠한 요인에 개선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기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 중요한 대안을 나름대로 정리 하였다.
 
첫째: 기초나 광역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대칭되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 대등한 권한을 부여해 상호간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작금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은 미약하고 자치단체장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집중시켜 빈약한 의회 강력한 집행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정해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해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법을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손질해 개정해야 한다.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동일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굴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에 있지만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기초나 광역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위해서는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직으로 변경된 인사 독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개선이 절실하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뒷받침하는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등의 전문직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또는 전문계약직으로 충원해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부에 속한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첨예한 현안을 놓고 대립했을 때 승진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철밥통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집행부에 불리하도록 자신있게 의원을 보좌하고 나설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에 의문이다?
 
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치단체장의 예속에서 벗어나 눈치를 보지 않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정말 올바른 풀뿌리 민주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배제 되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18대 국회가 철회해야 할 선결과제이다.
 
따라서 정당이 지방선거에 개입함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당에 예속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을 구실로 지방선거에 깊숙히 개입함은 지역의원이나 지방 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의 마당쇠 들러리로 전략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따라 정당의 공천을 필요로 하는 지방의원들은 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 예속 될 수 밖에 없으며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정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예로 2008년 후반기 전국의 지방의회 원구성에서 나타난 각종 부조리와 엄청난 폐해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넷째: 지나치게 침해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 2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를 '법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운신의 폭이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헌법상 자치권을 부여하고도 일일이 법의 명문규정이 있을때에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균형발전의 논리에 맞지 않으므로 선진국 등의 예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소간 입법보조기구인 인턴보좌관제의 운용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현행 법령상 불가하다면 상임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을 2~3인씩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방의원에 대해 일부의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평가를 할 때 조례발의 건 수 등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심지어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방의원은 조례제개정 등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스스로 해야만 한다.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여러명의 입법보좌진의 보좌를 받는다면 더 좋은 의정활동 성적을 낼 수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지방의원 수가 많다 보니 일부 문제를 일으키는 지방의원들도 다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주역이며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24시간 밤 낯 없이 발로 뛰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피부로 느낀다.
 
의회가 주민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기초의회, 광역의회, 국회의 3자가 역할분담을 명확히해 기능의 중복을 피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조체제를 구축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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