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전 징용공 소송에서 히타치조선(日立造船)이 한국 법원에 맡긴 공탁금 6천만 원이 원고 측에 지급된 건을 둘러싸고 일본 외무성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사무차관이 같은 날 한국 윤덕민(尹徳敏)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들여 “한일청구권협정에 분명히 반(反)하는 판결에 근거해, 일본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하다”고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회사를 둘러싸고 지난해 12월 한국의 대법원 판결로 5천만 원의 배상명령이 확정. 이 회사는 2심으로 패소 후 2019년 한국 국내 자산 압류를 막기 위해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지난 1월 공탁금 압류를 신청했으며, 원고 측에 따르면 배상액은 지연금도 포함해 약 1억 원이 된다고 한다. 원고의 전(前)징용공은 고인으로 유족이 재판을 이어받았다. 원고 측 대리인 변호사는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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