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 감사하는 강원 지자체 공무원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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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싸기’ 감사하는 강원 지자체 공무원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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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가 강원도에서 다시 원주시로 이관

지난해 10월 중순쯤 원주시 소유 관설동 1348-42번지(유지) 등 4필지 10,147㎡를 인근 아파트를 건축하는 업체에서 2023년 2월부터 원주시와 대부계약도 하지 않은 체 무단점용하고 건축자재 적재장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 왔다.

대략 3,000여 평을 대부도 받지 않은 체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도 당시 11월까지 9개월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주시 감사관실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감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원주시에서는 아래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접수번호:(2AA-2311-0983500) ]

감사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단토지점용에 원주시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나, 아니면 모르고 있었나를 묻고 이에 대하여 관련 부서 직원들에 대한 직무감사를 요구했으며, ‘공익신고’와 ‘야생동물’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요구했다. 중요하지 않은 두 가지만 자세하게 답변을 하였을 뿐 토지 무단점용 사용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26일 강원 특별자치도 감사관실에 원주시 감사실 직원들의 국민신문고 답변부실에 대해 감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2024년 1월 22일경 감사 요청한 국민신문고의 서류를 원주시로 발송했다.

원주시나 강원도나 국민신문고의 민원내용을 입맛에 맞게 처리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했다.

이에 대해 문서 돌리기의 진위를 알기 위해 강원도 감사관실에 전화하니 "원주시로 다시 보내 민원답변을 하라고 보낸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원의 내용은 원주시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내용 중 원주시 소유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대형건설사의 행위에 대하여 담당 부서 직원들이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으면 어느 선까지 알고 있는지의 직원 근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것인데 왜 강원도에서는 원주시로 보냈느냐고 물어보니 원주시에서 자세히 답변을 할 것이란다.

이미 원주시 관련 부서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원주시에 보내 민원에게 통보하라는 것이 감사부서에서 할 일인가?

대부를 받아 사용하려면 대략 공시지가로 2억 5천만 원이 넘는 액수이다. 이를 무단으로 몰래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저것 사항을 되짚어보면 '공무원들이 개입하였을 개연성이 많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다.

강원도 감사관실은 더 어이가 없다. 강원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는 민원이 많아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런 것은 강원도의 자체 문제점이지 민원인이 그것까지 알아야 하나? 도데체 국민신문고 처리기한이 30일인데, 그동안은 뭐하다가 원주시로 슬그머니 내려보냈나? 그런 형태의 민원처리하면 국민신문고가 무슨 소용인가? 지자체마다 시장, 군수에게 직접민원을 제기하는 기능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민원서류를 “돌리고 돌리고” 이것은 아니다. 강원도감사실의 행태를 보면 시, 군에서 부당한 업무를 하여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에 대형건설업체가 원주시 관설동 문제의 토지에 대한 설명을 올려본다.

*국민신문고 (공무원의 업무 관련 감사 요구)

수신 : 강원특별도지사
참조 : 감사관제목 : 원주시관설동 1348-42번지등 4필지(약 3천여평) 무단사용에 대한 공익청구신고관련한 사항과 위 필지를 아파트사업자가 지난 2월부터 사용한 사항에 대한 공무원들의 근무형태에 대한 감사요청서

요약하여 간단하게 정리했다.

1. 관설동 위 번지4필지를 아파트건설업체(현대계열사)가 공사를 시작한후 지난2월부터 조류지로 있던 호수(약 1700여평)을 공사장터 흙을메우고 공사자제등의 건축에 필요한 자동차 주차장등으로 사용을 하고있는데 원주시청의 대부허가도 없이 사용하고있어

2. 원주시소유 토지를 9개월간 불법으로 점용사용하였는데 공무원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처음 소류지를 메울 때 어느선에서 결재를 하였는지? 정당하게 하였는지를 감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공사장의 소음, 공해, 교통불편등의 수차례 민원을 제출하여 해당 부서에서 몇 번을 현장에 나왔다고 합니다(주민제보) 이러한 실정인데 원주시공무원이 몰랐다는 것은 정말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직무감사를 요구합니다.

●대형건설업체가 원주시 소유지 불법점용 사용
원주시는 모르고 있어 혹시 특혜가 아닌가? 의심
면적이 10,147㎡로 정상대부 받으면 년 3억여 원가량

아파트 건설업체 P사는 관설동 1361-8번지외 29필지(54,579㎡)에 지난 2022년 5월 16일 사업승인을 받은 후 현재 아파트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 P사는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인근 원주시소유 토지 10,147㎡를 대부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자재, 건축물, 건축장비주차장등으로 사용하고있어 지역주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있는데, 어떻게 토지 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사용할 수있느냐? 더구나 이곳의 토지 개별공시지가(원/㎡)가 적게는 287,600원~318,600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데 무상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토지별 개별공시 지가는 관설동 1345번지[유지] 287,600원, 관설동 1346번지[유지] 318,100원, 관설동 1347번지[유지] 318,66원, 관설동 1348-2번지[유지] 315,400원)

이 지역은 P사가 아파트를 건축하는 바로옆 원주시소유 토지로서 지목이 유지일 뿐 田으로 되어있다.

면적이 가장 넓은 관설동 1348-2번지는 과거 호수가 있던 곳으로 대평조류지로 불리던 지역이며 면적은 5,703㎡이다.

이곳이 과거 호수였던 관계로 웅덩이가 있어 아파트 건축업체와 상의를 하여 아파트부지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이 호수자리에 메워 토지로 만든다는 협의를 하였다고 한다.(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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