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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방법 다양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 ||
행정안전부는 과태료와 관련한 민원인 편의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방법 다양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 소요예산 등을 감안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 수수료,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 각 지자체가 인터넷지로·가상계좌 등 과태료의 인터넷 납부방법 중 적어도 1가지 이상 채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은행에 가서 내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편의점 납부 등의 방법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지만 전체 지자체의 54%에 해당하는 133곳은 여전히 은행을 통해서만 과태료를 받고 있다.
행안부의 이번 개선으로 앞으론 과태료 내기가 편해지고 체납도 줄어들 전망이다. 과거엔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체납 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화됐다.
납부자 입장에선 과태료를 제때 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으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서도 은행 영업시간 중에 가지 못해 납기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 시 민원인은 가산금까지 내야 하고, 지자체는 고지서 발급에 비용이 드는데, 이번 개선으로 체납이 줄어들면 민원인과 자치단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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