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대 인근 민간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軍 상용차량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게 됐다.
현재 軍 상용차량은 「군수품관리법」 적용으로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 검사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담하여 차량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軍 부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간의 거리문제 및 일정협의를 통한 예약제로 운용되던 검사방식은 공단 정비 과정에서의 병목현상으로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軍 상용차량의 안전운행 보장 및 차량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회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국방부에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에 軍 상용차량 검사기관 확대를 요청, 국토교통부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및 (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 “軍 부대 인근 민간 검사소에서 軍 상용차량에 대한 검사 시행” 협조 공문을 발송했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야전에서 운용되는 軍 상용차량에 대한 적기정비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해당 조치가 軍 상용차량에 대한 안전운행 보장 및 검사 적체 해소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간 자동차 검사정비 업체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에도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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