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1도로 클린관리제, 건설공사장 민관 합동 점검 등 추진 계획

연수구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구는 2023년 한 해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45곳을 점검해 환경 관련법 위반 53건에 대해 행정처분했으며,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산먼지 점검 및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 ▲계절관리제 이행 ▲1사1도로 클린관리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건설공사장 민관 합동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실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구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과 선제 대응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구민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공기질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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