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사항 중 일부인 1조 3항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하자 북한은 ‘부분적 효력정지’를 할 게 아니라 “합의 전체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성명을 내고,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대응 조치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남측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반발”하며 전면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KCNA)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성명서는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국방성은 이어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주권행사”라고 주장하고, 이를 이유로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한 남측을 비난했다. 한국 국방부도 오는 30일 미국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성명은 이어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여, 빈껍데기로 된지 오래”라면서 “대한민국 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 국방성은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북한은 일본 정부에 통고한 것과는 달리 미리 앞당겨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발사, 성공했으며, 오는 12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정찰임무에 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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