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마사지와 휴게텔 등 신,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워진다.
또 이들 성매매업소에 대한 제보나 신고를 하면 최고 2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이인식 여성부 차관 주재로 1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2008년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점검단은 이날 회의에서 스포츠마사지·휴게텔 등 신·변종업소의 불법성매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제도(최고 2000만원)의 적극 홍보·활용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변종 성매매 업소는 경찰단속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근거법령이 없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실정을 감안,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 단속과정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여성 조사는 성매매 업주와 분리해 여성경찰관 또는 상담원 등 신뢰관계자가 동석한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지원 연계를 긴밀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단속 지역에 ‘찾아가는 상담소(가칭)’를 설치해 성매매 피해여성이 어디서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117 긴급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의료·법률 지원 및 자활 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철곤 국무차장은 “자유업종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통해 성매매방지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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