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차관은 전화통화에서 대리점 등 대형업체와는 달리 일반서민 및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네수퍼, 문방구 등 소규모 상점은 인력부족 등으로 수거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시·도에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방식약청, 시군구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보건관련 부서 직원 뿐만 아니라 타부서 직원 등 가용 인력을 전원 투입해 29일 중으로 모든 상점의 멜라닌 관련 유통금지 식품을 수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시군구 등의 소규모 상점들은 멜라민 관련 유통금지 식품이 무엇인지 조차도 몰라 자체 수거에는 엄두도 못내고 있으며, 관련 업체들조차 문제의 식품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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