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소방차 '블랙박스' 장착 출동상황 자동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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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소방차 '블랙박스' 장착 출동상황 자동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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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방해, 소방도로 불법주차” 꼼짝마 !

경상북도 소방본부(본부장 권순경) 매년 차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도로가 복잡하고 정체가 심하여 소방차나 구급차가 긴급출동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현장도착 지연에 따른 민원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차가 싸이렌을 울리며 접근을 해도 운전자가 피양 의무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공의 안전과 공익확보 수단으로 2008년 구입하는 소방차 4대에 시범적으로 블랙박스(1대당 2백만원)를 장착 배치하기로 했다.

배치 계기는 현재 소방차나 구급차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그 동안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도 주민들로부터 출동지연, 대응소홀 등의 각종 민원이 제기되어도 교통체증,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상황을 주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이해 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아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블랙박스는 차량운행 거리, 속도기록은 물론 소형 카메라 4대가 (전방, 좌측, 우측, 실내) 설치되어 차량 시동과 동시에 4면의 영상과 실내 음향이 함께 주․야간 녹화되고 년, 월, 일, 시,분, 초까지 화면에 기록되며, 소방서와 무선교신, 병원 또는 보호자와 통화사항이 실시간으로 최대 120GB까지 순차적으로 일자별, 시간별, 카메라별로 구분 자동으로 저장되어 실효적인 증빙자료가 연중 상시 확보된다.

향후 블랙박스 장착 후 고의적으로 소방차나 구급차의 출동을 방해하거나 의도적으로 긴급차 피양 의무위반, 불법주정차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소방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통행)및 동법 제50조(벌칙)를 적용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경상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교통사고 등 자체 안전사고 예방 효과와 함께 현장출동시 출동로 상태, 출동과정상 조치상황, 도착시 현장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블랙박스에 녹화됨으로서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는 물론 민원인에게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함으로서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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