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관석(인천 남동을)·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사실을 알렸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6월 국회 첫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12일 진행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7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탈당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할 것을 요청했지만, 본인은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지인을 통해 마련한 정치자금 1천 만 원을 받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과 공모해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에게 전달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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