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돈봉투 받은 20명 표결에 참여"...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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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돈봉투 받은 20명 표결에 참여"...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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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도 구속된 이유는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은 민주주의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
돈봉투 돌림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국회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은 167석, 국민의힘은 113석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진술증거 등 윤·이 두 의원의 혐의를 자세히 설명한 뒤, "이 사건은 범죄 생중계 같이 녹음파일들이 있다. 진술들만 있는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에 오고 간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국회의원을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당내 경선에서 선거권자 8명에게 합계 225만 원을 줘도 구속됐고, 기초의원 선거에서 선거 운동위원 3명에게 합계 266만 원을 줘도 구속됐고, 심지어 조합장선거에서 30만 원과 교통편의를 제공해도 구속됐다. 이런 소액으로도 구속된 이유는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업자에게 받은 돈을 나눠 준 불법정치자금이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표결할 범죄사실의 핵심은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 최근 체포동의안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 장관은 “돈봉투 돌림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며 “국민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아시고 그 표결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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