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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
이를 위해 행안부는 범정부 차원의 ‘자전거 정책협의회’를 구성, 자전거 관련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자전거 이용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관계 부처간 정책조율과 공동정책 개발을 위한 ‘자전거 정책협의회’ 구성 ▲자전거 사고처리 및 관련 보험제도 도입 ▲자전거 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며, ▲언론 등과 공동으로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전개하거나, ▲‘공공자전거 제도’(공공기관 업무용 자전거 또는 공공기관의 민간에 대한 무료 임대 자전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내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오는 8월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연내에 각 부처별로 자전거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 19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법 제정으로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 주차장 설치 등 인프라는 확충돼 왔으나 실제 이용율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이 1% 높아지면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에너지절감 및 환경편익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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