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 관내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수질검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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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건소, 관내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수질검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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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건소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에게 수질검사 도래 1개월 전 우편으로 사전 예고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기한 내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업소의 경우 한 번 더 유선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는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 물 관리법」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자가 검사기한 내에 수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15일,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진희 원주시보건소장은 “원주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안전한 음식문화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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