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1일부터 1년간 경유 가격 상승분(기준가격 1800원/ℓ)의 50%를 유가연동 보조금(최대 1ℓ당 183.21원) 형태로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훈령은 어업용 면세유류(경유)를 사용하는 어업인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지급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규정에 의해 어업용 면세유류(경유)를 공급받는 어업인이며, 유가연동보조금의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의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주유받은 주유소 소재 지역의 시·도별 가격을 적용해 주단위로 반영한다.
어업인들은 분기 단위로 관할 수협을 통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통해 고유황 경유 및 저유황 경유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이 약 1,843억원의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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