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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크레용신짱(좌), 크라운못말리는신짱(우)^^^ | ||
더욱 놀라운 사실은 상도의를 무시하고 자사의 이익을 위한 무한 이기주의의 중심에 국내 제과업계의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롯데제과'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크라운제과(www.crown.co.kr, 대표이사 장완수)는 30일(월) 자사 주력제품인 ‘못말리는 신짱’의 상표권을 ‘크레용 신짱’으로 이름만 살짝 바꿔 무단으로 사용한 롯데제과에 대해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7년여 동안 ‘못말리는 신짱’ 제품의 캐릭터로 사용해 오던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인 ‘짱구는 못말려(Cryon Shinchan)’의 주인공 짱구 캐릭터의 국내 라이센스 대행사인 ㈜코코엔터프라이즈가 올 2월 들어 그 동안의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갑자기 무리한 계약조건을 요구함에 따라 결국 짱구 캐릭터의 사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해 왔다.
그러나, 롯데제과가 올 4월에 신제품으로 크라운제과의 ‘못말리는 신짱’ 제품의 이름과 포장 디자인이 흡사한 ‘크레용 신짱’이라는 제품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짱구 캐릭터의 국내 라이센스 대행사의 무리한 요구가 결국 크라운제과와의 계약종료를 유도하기 위한 술책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배후에 국내 제과업계의 1위 업체인 롯데제과가 있었음이 확인되자, 크라운제과는 즉각적으로 법적 소송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짱구는 못말려’ 캐릭터 라이센스 국내 대행사인 코코엔터프라이즈는 캐릭터 사용료를 기존 계약조건에 비해 무려 600% 인상된 조건을 제시하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크라운제과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계약의 종료는 2개월 전 서면으로만 합의해야 한다는 계약조항도 무시한 채 불과 1개월을 남기고 무리한 인상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 종료를 유도하였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7년간 ‘짱구는 못말려’ 캐릭터를 소중히 키워왔지만, 너무 무리한 계약조건에 어쩔 수 없이 짱구 캐릭터 상표권을 포기하고, 국내 한 게임업체와 계약을 맺어 새로운 게임 캐릭터로 대체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지난 15년 동안 크라운제과의 ‘못말리는 신짱’제품을 OEM으로 생산해오던 하청업체 역시 롯데제과의 신제품 ‘크레용 신짱’을 생산하기로 하고 코코엔터프라이즈와 짱구 캐릭터 사용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조건이 크라운제과에 1년 동안 사용료로 5억을 제시했던 수준 보다 3배 정도 낮은 수준인 5년간 사용료 10억원에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상도의를 무시하고 자사 이익을 위해 무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롯데제과가 짱구는 못말려 캐릭터를 이용한 짝퉁제품을 만들기 위해 OEM하청업체와 캐릭터업체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동안 국내 제과업계 1위 업체이면서도 경쟁업체의 주력, 비주력 제품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짝퉁 제품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오던 롯데제과의 이번 행태는 짝퉁전략의 결정판이라는 분석이다.
크라운제과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상도의에 어긋난 롯데제과의 짝퉁제품이 제과업계의 시장 질서를 더욱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며 “어떤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갈수록 심해지는 롯데제과의 짝퉁 제품을 시장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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