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시설관리공단 李 이사장 뇌물수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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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시설관리공단 李 이사장 뇌물수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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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후 1∼3년에 걸쳐 3천만원 모두 반환...20년 청렴 참작

^^^▲ 노원시설관리공단 이한선 이사장^^^
서울 노원구의회 4선의 의원을 지내고 지난 2007년 7월 노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한선(62세) 이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26일(목) 재판 도중 법정 구속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현일)는 26일 "기획부동산업자로부터 개발이익을 보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한선(62)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는 또 이한선 시설공단이사장에게 청ㅍ탁과 함께 금품을 건낸 혐의로 오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법에 따르면 "이한선 노원시설돤리공단 이사장은 노원구의회 4선 의원이자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2004년 3월과 6월 노원구 모 아파트 자신의 자택 앞에서 부동산업자인 오 모(40)씨로 부터 자신이 매입한 부지가 서울시의 공영주차장 사업지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쇼핑백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공직에 있으면서 직무와 관련해 결코 적지 않은 돈을 받은 것은 공직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한선 노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지난 20년간 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특별히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에 대해 선고 이유를 덧 붙이며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오씨가 매입한 부지가 사업지로 선정되지 않자 뇌물수수 후 1∼3년에 걸쳐 3천만원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이사장은 도시건설상임위원회으로서 공영주차장 사업을 맡고 있던 건설교통국의 의안심사,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 감사 등을 맡고 있다가 2004년 7월 노원구의회 의장을 거쳐 2007년 10월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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