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병역면탈 조장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4월1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행정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면탈 조장글을 올리고 상담을 의뢰한 병역의무자에게 병역면탈 수법을 전수하여 병역면탈을 실행토록 한 사례와 같이 인터넷에 병역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거나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병역법」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불법정보 게시자에 대한 처벌과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면탈 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은 “신성한 병역의 의무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우선이기에 날로 진화하는 병역면탈 조장행위는 강력한 처벌로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병역비리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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